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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 관련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관세감면>제101조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 4.과세가격 (고시 제38조 링크)

위 순서대로 들어갔을때 나오는 과세가격 부분에 고시 제38조 링크가 되어있는데요
해당 고시가 올해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로 개정되면서 링크 연결 들어가면 아무 내용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시가 개정되면서 기존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에 있던 해외임가공 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한 내용 자체가 없어진 것 같은데
그럼 이제 해외임가공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산정의 기준은 어떤 규정에 명시된건가요?
해당 규정을 확인해서 링크 걸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UPS코리아 2021-12-30 오전 10:01:37
 
댓글
운영자 2022-01-01 오후 7:06:53
안내 감사드립니다. 해당 오류를 확인하였으며, 검토 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
운영자 2022-01-04 오전 6:49:42
기존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38조(수리 또는 가공한 후 재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조항이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로 개정되면서 삭제되었으며, 관세법 시행규칙 등 상위 규정으로 이전된 관세평가에 관한 규정 중에도 해당 내용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페이지에서 '과세가격'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관련 규정이 확인이 되는데로 다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
UPS코리아 2022-01-05 오후 1:35:40
제가 알기로는 WCO협정 및 상위법령에 따라 불필요한 규정으로 판단되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로 개정을 하면서 개정이유에 보니 신구조문 대조표에 그렇게 나와있더라구요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