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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22-01-01 오후 7:06:53 |
안내 감사드립니다. 해당 오류를 확인하였으며, 검토 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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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22-01-04 오전 6:49:42 |
기존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38조(수리 또는 가공한 후 재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조항이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로 개정되면서 삭제되었으며, 관세법 시행규칙 등 상위 규정으로 이전된 관세평가에 관한 규정 중에도 해당 내용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페이지에서 '과세가격'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관련 규정이 확인이 되는데로 다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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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S코리아 |
2022-01-05 오후 1:35:40 |
제가 알기로는 WCO협정 및 상위법령에 따라 불필요한 규정으로 판단되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로 개정을 하면서 개정이유에 보니 신구조문 대조표에 그렇게 나와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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