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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직접운송 충족여부 문의
한-EU FTA 직접운송관련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1. 물품이동
 - BULK로 수산물을 스페인에서 부산으로 수입하는 경우입니다.
 - 스페인 출항(VESSEL A) -> 몰타 환적(VESSEL B로 바뀜) ->일본 경유(물품 환적없음, VESSEL B, BL에 경유 표기는 없으나 적하목록상 선적지 일본) -> 부산도착
 - BL(발행지 일본 토쿄) 표기 : 아래와 같으며, 일본 경유는 표기되지 아니함.
       FROM : SPAIN(VESSEL A),
       PORT OF LOADING : MALTA(VESSEL B),
       PORT OF DISCHARGE : BUSAN

2. 질의내용 : 상기의 경우 직접운송입증 방법
     ㄱ.  "특헤꽌세적용을위한직접운송확인방법"에 "제3국 경유 전후 컨테이너 봉인번호가 동일한 경우"는 입증서류 요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바, 상기의 경우(BULK 선적, 동일 선박) BL상에 경유지 일본만 표기하면(통과선하증권) 직접운송원칙 충족이 되는지 여부
     ㄴ.  ㄱ의 통과선하증권  발행지가 일본 이어도 상관없는지 여부 - 협정상 단일운송서류는 수출당사국에서 경유국을 통한 통과에 대해서만 다룰뿐 운송서류의 발급국가를 수출당사국에 한정하지 아니하므로, 제3국에서 발급된 통과선하증권도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ㄷ. ㄱ.ㄴ.외에 일본 비조작증명서 발급이 필요한지 여부


*** 서류확인 필요 시, 메일 주소 주시면 선적서류 첨부드리겠습니다.
권종오 2021-12-29 오후 4:16:42
 
댓글
운영자 2022-01-01 오후 6:57:20
현재 2022년 홈페이지 업데이트 작업으로 인하여 운영자의 답변은 어렵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