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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적용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럽에서 식품을 수입하고자 하는데, 제조사가 아닌 중간 도매상을 통해서 구매하려고 합니다.

6000유로 이상인데, 도매상(수출업체)이 인증수출자 번호가 있어도 한-EU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가능하다면, 번호와 문구가 기재된 인보이스 및 패킹리스트, 선하증권 이외에 수출자가 발급받은 원산지 증명서도 필요할까요?

그럼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미원 2021-12-22 오전 11:54:58
 
댓글
운영자 2021-12-23 오후 2:26:12
한-EU FTA에서 원산지증명서는 (제조자가 아닌) 인증된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발급하는 것이며,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다른 상업서류(포장명세서, 영사송장, 세관송장 등)에 원산지 신고서 문안을 표기하면 한-EU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선하증권(B/L)은 상업서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홈페이지의 '세율 > FTA > 한-EU FTA'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