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내 본지사 관계에 있는 A업체에서 해외로 수출한 물품을 국내 B사로 수리 요청(RMA) 2. 수입 시 재수출 면세를 받지 못하여 거래구분 88(수출물품수리용) 관세 납부 후 수입신고 3. B사 A사 물품 서비스 형태 무상수리 진행 4. B사 무상수리 후 거래구분 89(수출품수리후 재수출) 무상수출 진행
이럴 경우 관세환급 진행 시 대체수출물품 관세환급에 따른 수출입통관절차 및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 5조 1항에 환급이 가능한지, 다른 방법의 환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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