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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21-12-07 오전 11:07:54 |
당면의 제조과정에서 스팀으로 찌거나 물에 삶는 과정이 있으나, 이는 스파게티, 마카로니, 국수의 제조공정과 같이 제조공정의 하나일 뿐, 조리되지 않은 당면은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건조한 상태의 물품입니다. 제1902.1호에는 '조리하지 않은 파스타'가 명시되어 있으며, 제1902호의 해설에 '조리하면 이들의 기본 형태를 변형시킴이 없이 유연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건조한 상태의 '조리되지 않은' 당면은 제1902.19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1902.1호의 용어에서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라는 의미는 파스타의 제조공정 이외의 추가적인 가공(조제)을 의미하는 것으로 같은 호 해설에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예: 채소·소스·육(肉)과 같은 그 밖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조제한 요리]'를 예시하고 있음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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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복 |
2021-12-07 오전 11:46:32 |
그렇군요. 그런데 스파게티면, 마카로니, 국수의 제조공정에는 스팀이나 물에 삶는 공정이 없습니다. 혼합, 압연, 성형, 건조의 공정만 거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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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21-12-07 오후 1:57:42 |
네, 스팀이나 물에 삶는 공정은 스파게티면, 마카로니, 국수의 제조공정과는 다르지만 당면의 제조공정 중 하나일 뿐이라는 설명이며, 그렇게 만들어진 당면은 제1902.1호의 '조리하지 않은 파스타(속을 채우지 않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에 분류된다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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