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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 사용소비신고물품 수입통관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로 기계류 수입하여 사용소비신고 필한후 사용해오다가 7년이  지난 지금  
국내로 반입하고자합니다.
국내로 반입하려면 정식적으로 수입통관하고 수리후 국내반입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사용소비신고 당시 인보이스 금액으로 과세가격으로 적용할지
감가상각을 적용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적용해야되는지요?
그리고 화물관리가 사용소비신고후 종료되었는데
수입신고하려면 화물관리번호를 신규 생성해야하는지요?
손증락 2021-12-03 오후 5:27:11
 
댓글
운영자 2021-12-06 오전 8:56:34
관세법시행규칙 제7조의5 및 관세평가운영에관한고시 제38조에 따라 감가상각된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행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의 수입신고절차 상 화물관리번호를 생성하여 수입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