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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21-12-01 오전 9:45:08 |
규화석(목화석)은 나무가 땅에 묻힌 후 목질이 광물질로 변형된 물품으로 '광물학, 식물학, 고생물학' 등의 수집품과 표본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경우 제9705호에 분류될 수 있으며, 그렇지 못한 경우 광물질의 종류에 따라 제25류의 해당하는 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시된 물품의 크기, 보존상태 등으로 보아 '수집품과 표본'으로서 가치가 있는 제9705호의 품목으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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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서윤 |
2021-12-01 오전 10:58:10 |
9705 00 0000 수입요건 세관장확인 대상으로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공고 별표 5, 별표 6, 별표8 게기된 경우 허가를 받고 수입을 해야 하는제품인데 식별을 할수 없는, 알수 없는 경우는 어떻게 수입신고를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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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21-12-01 오후 3:09:03 |
해당 물품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않는 광물성 물품이므로 해당 법령에 따른 수입요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홈페이지의 '수출입요령 > 법령별 수출입요령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의 내용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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