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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C(Container Maintenance Charge)비용이 세관신고시 과세대상인지요?
일부 선사에서 D/O비용 항목중 CMC 비용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선사에 문의드려보니, 컨테이너 수리비용이라고 합니다. 이 항목이 수입신고시 과세 되는 항목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선사에서 받은 공문을 메일로 스캔해서 드려보겠습니다
월드관세법인 2021-11-24 오후 1:44:17
 
댓글
운영자 2021-11-25 오전 9:44:32
관세법 시행령 제20조제5항에 따라 과세운임은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수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서 해당 컨테이너 수리비용이 외국에서 발생하는 지, 국내에서 발생하는 지에 따라 과세여부가 달리 결정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