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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문의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8537.10-3000 터치감응식 자료입력장치('터치스크린'이라 불림)[영상 디스플레이 장치가 있는 기기에 결합되어 디스플레이 영역 내의 접촉여부와 위치를 감지하는 기능을 하며, 제시된 상태에서 디스플레이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한정함] 문의사항은 "제시된 상태에서 디스플레이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한정"입니다. 터치스크린은 디스플레이 화면에 터치를 감지해서 작동하는게 원리인데 여기서 말하는 "디스플레이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에서 여기서의 디스플레이는 별도의 영상모니터를 말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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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투관세사무소 |
2021-11-24 오후 5:3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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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21-11-24 오후 6:54:48 |
터치스크린의 경우 [a. 영상을 구현하는 화면]과 [b. 사용자의 터치를 감지하여 이를 전기적 신호로 처리하는 부분]이 결합되는데, 이중 b.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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