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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내용에 아래내용 추가쫌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세율 > 관세 > FTA협정관세 > EU

여기에 관세청 지침과 더불어 아래내용도 나오게 적어주세요.
화주들한테 상당히 문의가 자주 오는 내용이라, 많은 분들이 업무하면서 아셔야 될 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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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신고서 작성서류 인정범위에 대한 안내
[관세청공지, 2021. 8. 13.]

상기 제목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신고서 작성서류 인정범위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원산지신고서로 사용할 수 있는 상업서류의 인정범위
① 송품장((invoice), 인도증서(delivery note)
② 그 밖의 상업서류: 포장명세서, 영사송장, 세관송장 등
단, 선하증권(B/L)은 원산지신고서 목적 상의 상업서류로 볼 수 없음
정대훈 2021-11-19 오후 1:24:16
 
댓글
운영자 2021-11-22 오후 1:14:36
해당 페이지 '4. 원산지 신고서'에 '※ 참조: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신고서 작성서류 인정범위에 대한 안내'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