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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21-11-22 오후 12:50:36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중 '관세율표 제25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소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다만, 상위 규정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3호에 '13. 소금[「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천일염(天日鹽) 및 재제(再製)소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 천일염과 재제소금이 아닌 정제소금, 가공소금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홈페이지 [판례·예규]에서 조세심판원 결정사례 [조심 2018전3846 (2018.12.19)]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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