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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용 먹물 세번 부탁드립니다
이규훈 2021-11-18 오후 3:00:00
 
댓글
운영자 2021-11-22 오후 12:10:32
상기 물품은 '화가용·학생용·간판도장공용·색조 수정용·오락용 물감과 이와 유사한 물감[둥글넓적한(tablet) 모양인 것·튜브들이·병들이·접시들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이나 포장의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제3213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상세분류는 해당 호의 내용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