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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수입)FTA원산지결정기준 문의드림 |
HS:8456.11 8456.40 안녕하세요 ㅎ 앞전 수입 실적까지는 동일세번에 대해 원산지결정기준이 PSR로 발행 되었으나 이번 수입건에 대한 CO를 받아보니 결정기준이 WP로 돼 있어 CIEL상 조회해보니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것(RVC)라고 확인 되는바 이에 어려움이 있어 WP로 발행되어도 이상없이 적용이 가능한지를 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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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진 |
2021-11-17 오후 5:56: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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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21-11-18 오전 9:28:42 |
FTA관세법시행규칙 별표15에 따른 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 제1호 나목 2)에 따라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전적으로 원산지재료로만 생산된 물품은 원산지물품(WP)'인 경우 '품목별 원산지 요건에 부합하는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당사국에서 생산된 경우(PSR)'와 마찬가지로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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