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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21-11-02 오후 3:16:04 |
제3102.10호에는 '요소(수용액의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명시되어 있으며, 같은 호 해설 (A) (8)에 '요소(탄산의 디아미드)(순수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주로 비료로 사용하나, 사료로서도 사용하며 요소 포름알데히드 수지의 제조와 유기 합성 등에도 사용한다. 위의 한정된 목록에 기술된 광물이나 화학물품은 그것이 명백하게 비료로서 사용하지 않은 것이라도 이 호에 분류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용 요소수도 제3102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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