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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대체품 수입문의 |
안녕하세요.
수입 후 수출시 무상으로 수리용수출로 신고 후 수리하지않고 대체품(수리비0원)으로 일반수입하였습니다.
혹시 환급 가능할까요 ? 관련 규정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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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득렬 |
2021-10-27 오후 1:5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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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21-10-28 오후 5:59:51 |
외국에서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하는 경우 환특법 제4조제1호 단서 및 환특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환급대상 수출이 아니므로 개별환급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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