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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품 수입문의
안녕하세요.

수입 후 수출시 무상으로 수리용수출로 신고 후
수리하지않고 대체품(수리비0원)으로 일반수입하였습니다.

혹시 환급 가능할까요 ? 관련 규정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득렬 2021-10-27 오후 1:57:09
 
댓글
운영자 2021-10-28 오후 5:59:51
외국에서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하는 경우 환특법 제4조제1호 단서 및 환특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환급대상 수출이 아니므로 개별환급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