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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스누스 자가소비 기준 문의 드립니다.
개인 화주분께서 스누스 구매를 하였는데 니코틴 함량 0mg 으로 니코틴이 없는 스누스를 1kg 구입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가사용 인정 기준에 의하면 기타 담배 250g 에 한하여 개인 소액면세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니코틴이 없으므로 담배로 인정되지 않기에 1kg도 소액면세 적용이 가능한건지
아니면
니코틴 여부와는 별개로 스누스 자체는 기타 담배로 보기 때문에 250g 면세 범위에 해당되어 면세 적용이 불가한지 답변 확인 부탁드립니다.
우일관세사 2021-10-26 오후 4:52:27
 
댓글
운영자 2021-10-28 오전 10:07:12
개별소비세법 별표 '머금는 담배'는 입에 넣고 빨거나 머금으면서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특수가공하여 포장된 담배가루, 니코틴이 포함된 사탕 및 이와 유사한 형태로 만든 담배를 의미하므로, 연초로부터 제조되지 않고 니코틴을 함유하지 않은 경우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 및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6호에 따른 담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세법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에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 자가사용 인정기준의 기타담배와 관련이 없이 소액면세가 적용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