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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21-10-25 오후 6:38:46 |
인천신항에 위치한 보세창고는 09로 수출신고하며, 그외의 지역에 대한 수출신고는 C4로 수출신고하여야 하므로, 인천신항 밖에 위치한 해당 보세창고는 C4로 수출신고하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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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호합동관세사(서울) |
2021-10-26 오전 9:25:10 |
답글 남겨주신대로 접수했으나 아래 내용처럼 오류 확인 되었사오니 다시 확인 후 수정 부탁드립니다.
"송도1동, 송도3동(행정동) 지역에 장치된 물품은 신항통관과(09)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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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21-10-26 오후 4:06:13 |
다시 확인해 보았으나, 해당 보세창고는 송도5동에 위치해 있으며, 관세청 유니패스에 해당 보세창고의 수입심사 부서가 '(C3)(항만/공항)통관검사3과'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그에 해당하는 수출과는 C4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장치장이 등록된 주소를 다시 확인해 보시거나, 관세청 시스템에 잘못된 부서로 등록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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