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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내 기계 사용소비신고 국내 반입
안녕하세요..

산자부의 자유무역지역내
입주기업체 입니다

시설재인 기계가 외국으로 부터 자유무역지역 업체로
반입 되면 사용소비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년 1회 이상 관할 세관으로 부터 화물 재고조사를 받고 있던 중

(문의 사항)
5년이 경과한 물품(시설재인 기계)은
국내로 반입 할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관련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손증락 2021-10-25 오전 10:47:38
 
댓글
운영자 2021-10-25 오후 6:23:16
자유무역지역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반입된 외국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반입 후 경과 기간에 관계없이 수입신고하여야 합니다.
참조: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29조제4항, 제43조, 자유무역지역반출입물품의관리에관한고시 제10조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