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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21-10-22 오전 9:22:42 |
해당 물품은 유리표면에 전용 플라스틱 수지로 그림 및 글씨를 형성하는 기계로 제8443호의 '그 밖의 인쇄기'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검토해 보았으나, 해당 기계가 그림 및 글씨를 형성하는 방법이 '인쇄(printing)'의 과정(글과 그림을 (다량) 찍어내는 과정)과 상이하므로, 제8443호에 분류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플라스틱 수지를 이용한 '3D 프린터'가 제8477.59호에 분류되는 것과 같이 상기 물품은 플라스틱 수지를 이용하여 유리표면에 그림 및 글씨를 형성하는 기계이므로 제8477.80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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