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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호 분류되지 않고 각각 분류되는 이유는?
Air Hose Reel ; RM-1330에 대한 사례(씨엘 HS 분류사례 중) 구분: 품목분류과-104100  (시행일자: 2005-05-12)에서 7326.90-9000,3917.39-2000으로 호스와 철강제품이 따로 분류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통칙3 나" 적용 불가 시 "통칙 3 다" 최종호로 분류되어야 하지 안나요? 또한 철강제품으로 분류 되었는데, 기계식 작동으로 보아 "84류"로 보아야 하지 안나요? 혹시 분류방식이 변경되었는지 유사사례도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
안젤로 2021-10-15 오전 4:43:00
 
댓글
운영자 2021-10-18 오후 2:53:14
해당 품목분류는 사례는 관세청의 품목분류 결정으로 결정 이유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관세청에 문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