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현금담보?
안녕하세요?

관세법 상 현금담보가 존재하는데...실제 어떤 경우에 담보를 제공하며 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현금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하여 글을 씁니다.
안젤로 2021-10-07 오전 4:26:06
 
댓글
운영자 2021-10-13 오전 11:43:24
관세등의 납부와 관련없이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108조에 따른 관세감면, 제156조에 따른 보세구역 외 장치허가, 제218조에 따른 보세운송, 제235조에 따른 지식재산권보호 물품의 수출입 등이 있습니다. 각 담보제공 조건을 정상적으로 이행하는 경우 담보를 해제하여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필요에 따라 법 제24조에 따른 담보의 종류 중 금전으로 담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