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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세율 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덤핑방지관세(I): 9.06~29.41%  [부과대상물품] 도자기질 타일(가로 및 세로의 길이가 각각 70mm 이상 1,300mm 이하인 사각형태의 것)  [공급국] 중국  [적용기간] 2018-10-15 ~ 2021-10-14

중국 도자기질 타일 덤핑세율이 21년10월14일로 끝이 나는데..
세율 적용시점이 수입신고 시점인가요?
선적일 기준인가요?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팬스타관세법인 2021-10-06 오전 11:09:10
 
댓글
운영자 2021-10-06 오후 10:01:56
관세법 제17조에 따라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따라 관세가 부과됩니다. 2021년 10월 14일 이전에 선적되어 보세구역에 반입되었어도 2021년 10월 15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경우 해당 덤핑방지관세는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