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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덤핑세율 기간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덤핑방지관세(I): 9.06~29.41% [부과대상물품] 도자기질 타일(가로 및 세로의 길이가 각각 70mm 이상 1,300mm 이하인 사각형태의 것) [공급국] 중국 [적용기간] 2018-10-15 ~ 2021-10-14
중국 도자기질 타일 덤핑세율이 21년10월14일로 끝이 나는데.. 세율 적용시점이 수입신고 시점인가요? 선적일 기준인가요?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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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스타관세법인 |
2021-10-06 오전 11: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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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21-10-06 오후 10:01:56 |
관세법 제17조에 따라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따라 관세가 부과됩니다. 2021년 10월 14일 이전에 선적되어 보세구역에 반입되었어도 2021년 10월 15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경우 해당 덤핑방지관세는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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