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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21-10-06 오전 10:32:07 |
제시된 물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나목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로서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하여야 하므로, 해당 물품을 구성하는 재료의 종류와 중량, 가격 등의 비율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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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 |
2021-10-06 오후 1:03:06 |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 드립니다. 구성 재료의 종류와 중량등은 제가 파악하기 힘든데요 유사제품을 찾았습니다. 사진 첨부가 안되어 링크 전달 드립니다. 참고해 주세요 ^^ http://www.1300k.com/shop/goodsDetail.html?f_goodsno=2150235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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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21-10-06 오후 9:56:41 |
해당 물품은 구성재료의 비율로 보아 '유리로 만든 그 밖의 제품'으로서 제7020.00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상세한 분류는 해당 호의 내용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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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 |
2021-10-07 오전 10:27:00 |
의견 감사 드립니다. 혹시 해당 제품이 7010.90 으로 분류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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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21-10-08 오전 9:14:02 |
네, 해석에 따라 제7010.90호에 분류될 여지도 있습니다. 운영자의 판단은 제7010호의 용어 및 해설서의 내용으로 보아 '유리로 만든 카보이(carboy)·병·플라스크·단지·항아리·약병·앰플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기'에 유리와 철재가 결합된 상자형의 것은 해당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제7020호에 분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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