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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21-09-23 오전 9:11:18 |
크로마토그래프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청고시 제2020-17호, 2020. 6. 1.]의 내용은 크로마토그래프와 Autosampler가 동시에 제시된 경우 Autosampler를 제8479호에 따로 분류하지 않고, 기능단위기계로 보아 함께 크로마토그래프가 분류되는 제9027호에 분류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다른 분석기와 함께 제시되는 Autosampler는 해당 분석기의 기능단위기계로서 해당 분석기 세번으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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