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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21-09-16 오전 10:17:31 |
수출입통관과 관련하여 간이신고는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71조,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35조2, [특송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8조제1항제2호, [국제우편물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제3호에 따른 간이신고 제도가 있습니다. 2,000달러 기준으로 보아 [특송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판단되며, 같은 고시 별표2에 [간이신고배제대상물품]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의 [관련법령]에서 [특송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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