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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청소기(8508.11) 및 부분품(8508.70) 에 대한 한-중 FTA 적용관련하여,
송품장에는 청소기 및 부분품에 대하여 개별 수량 및 금액이 기재가 되어 있으나,
발급된 CO 는 청소기(8508.11 / WP)로 기재되어 있고  수량 및 중량은 부분품까지 포함된
총ct수량 및 총중량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 부분품도 한-중 FTA 적용을 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관세법인 율림 2021-09-14 오전 11:33:46
 
댓글
운영자 2021-09-15 오전 9:34:26
송품장 및 C/O의 내용으로 보아 부분품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이 되면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