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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수출후

설치에필요한 (수공구 및체인블록등) 도구를 수출코저 합니다
이때 거래구분을 94(기타수출승인면제)로 진행하면되는지요

사용후 재반입시에도 거래구분을 94 (기타수입승인면제) 로 진행후
관세및부가세를 관세법 99조 시행규칙54조 에 의거 K120100으로 면세후 통관하면 되는지요
이재휴 2021-09-13 오후 3:38:25
 
댓글
운영자 2021-09-14 오후 1:19:23
수출입 거래구분은 수출입 통계를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부호로 수출입요건 또는 관세감면을 위하여 세밀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수출입 조건에 정확히 부합하는 거래구분이 없으므로 실무적으로 재수입면세를 위하여 수출거래구분 83 (외국에서 수리, 검사 목적으로 반출하는 물품)으로 신고 후 재수입 시 수입거래구분 83 (외국에서 검사·수리 목적으로 반출하였던 물품의 수입)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