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댓글 |
| 운영자 |
2021-09-09 오전 9:31:17 |
수출인보이스에 동일한 HS Code가 기재되어야 할 필요는 없으나, 기재되어도 무방하며, 다른 이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각 인보이스의 가격은 동일하여야 합니다. 제품의 일련번호 등 제품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제품이 미국에서 사용되지 않고 재수입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관련서류 등이 요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관세 |
2021-09-09 오후 11:05:09 |
확인 감사합니다.
한국의 장비업체에서 미국으로 수출하였다가 장비업체와 관련이 없는 수입자가 재수입을 할 경우라면, 미국에서 발행한 수출 인보이스 가격을 한국 장비업체에서 발행한 인보이스 가격보다 인상 or 인하시켜 발행하여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미국에서 사용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가 될 수 있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
| 운영자 |
2021-09-10 오전 9:12:33 |
1. 경우에 따라서 인보이스 가격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신품인 경우 개봉 또는 사용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제품 사진, 또는 제품이 사용되지 않았음을 설명할 수 있는 해외거래처와 주고 받은 관련 계약서, 전문 등이 될 수 있습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