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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입면세 적용
안녕하세요,

한국산 장비를 미국으로 수출하였으나, 미국 법인의 생산 계획 변동으로 장비를 미사용한 상태로 다시 한국으로 재수입을 하려고 합니다.

한국으로 수입신고 시, 재수입면제 적용을 위해 미국 수출자에게 요청하여야 하는 사항이 있을까요?

가령,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했던 HS Code와 동일한 HS Code가 수출인보이스 상에 기재 되어야 한다던지 등 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발행할 수출인보이스 상 장비 가격이 기존 한국에서 발행한 인보이스 상 가격과 동일하여야 하는지 아님 상이하여도 상관 없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세 2021-09-09 오전 2:32:42
 
댓글
운영자 2021-09-09 오전 9:31:17
수출인보이스에 동일한 HS Code가 기재되어야 할 필요는 없으나, 기재되어도 무방하며, 다른 이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각 인보이스의 가격은 동일하여야 합니다.
제품의 일련번호 등 제품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제품이 미국에서 사용되지 않고 재수입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관련서류 등이 요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
관세 2021-09-09 오후 11:05:09
확인 감사합니다.

한국의 장비업체에서 미국으로 수출하였다가 장비업체와 관련이 없는 수입자가 재수입을 할 경우라면, 미국에서 발행한 수출 인보이스 가격을 한국 장비업체에서 발행한 인보이스 가격보다 인상 or 인하시켜 발행하여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미국에서 사용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가 될 수 있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
운영자 2021-09-10 오전 9:12:33
1. 경우에 따라서 인보이스 가격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신품인 경우 개봉 또는 사용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제품 사진, 또는 제품이 사용되지 않았음을 설명할 수 있는 해외거래처와 주고 받은 관련 계약서, 전문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