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화 김무협입니다.
매번 도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관세법 제 99조(재수입 면세) 조항 관련해서 문의 사항이 있어 메일 송부드립니다.
※ 관세법 제99조(재수입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ㆍ가공ㆍ수리 또는 사용(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이나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물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는 제외한다)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이하 이 조에서 "재수입"이라 한다)되는 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21년 8월 6일에 당사에서 독일 대리점(HANWHA EUROPE GMBH)으로 임대차계약(거래구분 39)로 VISION 솔루션 제품들을 수출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독일 대리점에서 두바이 대리점으로 별도의 계약으로 현지 물품 이동이 진행된 뒤 수출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두바이에서 한국으로 수입이 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수입 시에 재수입 면세 적용이 가능한지 문의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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