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장비를 구매예정인데~ 10대를 구매하면 1대를 무상으로 준다고 합니다. 이럴때 무상 장비에 대한건은 어떻게 수입신고를 해야 되는지요???
관세법인 율림
2021-09-06 오전 11:49:48
댓글
운영자
2021-09-07 오전 10:35:34
위 내용만으로는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관세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거래가격에 영향을 주는 다른 조건이 없는 경우, 즉 구매자가 10대를 구매하면 누구든지 1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수량할인에 해당하는 경우 10대에 대한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고 1대는 무상으로 규격란에 신고 후 과세가격에는 포함시키지 않고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