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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21-09-03 오후 3:23:45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제2항에 따라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하고 않고 최소포장, 용기 등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 원산지 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예: 당구 공, 콘택즈렌즈, 포장하지 않은 집적회로 등) 3. 원산지 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4. 원산지 표시의 비용이 해당 물품의 수입을 막을 정도로 과도한 경우(예: 물품값보다 표시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경우 등) 5. 상거래 관행상 최종구매자에게 포장, 용기에 봉인되어 판매되는 물품 또는 봉인되지는 않았으나 포장, 용기를 뜯지 않고 판매되는 물품(예 : 비누, 칫솔, VIDEO TAPE 등) 6.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를 수입 후 실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7. 물품의 외관상 원산지의 오인 가능성이 적은 경우(예 : 두리안, 오렌지, 바나나와 같은 과일·채소 등) 8.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최소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하여 수입통관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이 홈페이지의 '수출입요령 > 원산지 > 적정표시방법'의 내용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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