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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입 건
안녕하세요.
미국으로 수출했던 물품을 재수입하게 될 예정인데,
최초 미국으로 수출했을 당시에 재수입 목적으로 수출신고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재수입할 때 일반 수입물품 신고하듯이 일반수입신고로 진행하여야 하나요? 아님, 재수입 면세 적용할 수 있는 건가요?
참고로, 미국으로 수출했던 물량 중 일부 물량만 재수입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관세
2021-09-02 오전 2:59:40
댓글
운영자
2021-09-02 오전 9:29:59
재수입 목적으로 수출하지 않았어도 관세법 제99조에 따른 재수입면세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재수입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재수입면세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이 홈페이지의 '세율 > 관세감면 > 제99조 재수입면세'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