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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21-09-01 오전 10:00:29 |
'임대방식에 의한 수출후 다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수입거래구분 부호는 55이며, 관세법 제99조제1호 중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 중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에따른 내용연수가 3년(금형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인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의 감면부호는 'A09900000101'이며, 부가세면세부호는 'K120100'입니다. 이 홈페이지의 '세율 > 관세감면 > 제99조 재수입면세'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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