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반 플라스틱 재질 목욕탕 4202호는 가방이 특게되어 있는데, 류주에 의해 95류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95류주에서 운동용 백이나 그 밖의 용기 중 "4202"호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202"호에서 가방 중 "95류"에 해당물품은 제외하는 것이고, "95류" 주에서 "4202"호 해당물품은 제외되는 것인데..."95류" 입장에서 주에서 "4202"호 해당물품 제외는 원칙적으로는 "4202"호 물품이라도 "95류"에 구성물품이나, 주에 의해서 "4202"물품이 제외된다고 배웠습니다(주 제외 의미상). 그러면...서로 제외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호해설에 의해 "4202"로 분류되는 것은 알겠는데, 통칙1 상 류주, 부주, 호의 용어 만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데, 그건 상관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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