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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컨테이너 재반입
컨테이너로 수출후 빈 컨테이너 재반입시 관련절차 문의드립니다
재반입 사유가 되는지와 세금 과세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미리내~~
2010-04-13 오전 11:37:29
댓글
운영자
2010-04-13 오후 6:52:46
컨테이너 (관세율표 제8609호에 분류되는 것으로서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은 관세법 제241조 및 관세법시행령 제246조의 규정에 따라 수출입신고가 생략이 되며, 관세는 무세이며, 부가세법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부가세도 면세가 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 수출물품의 용기는 관세법 제99조제2호에 따라 재수입면세가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