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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품목분류 문의 |
작은매운고추관련 문의사항 입니다.
작은매운고추종류에 길이 7CM 미만 청양고추가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관련법령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8) 냉동홍고추(안 제11조)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5-3호
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0710호에 분류 (1) 고추과육의 중심부까지 완전히 냉동된 것으로 -18℃이하의 냉동컨테이너에 저장하여 운송된 것 (2) 고추의 색깔 및 과육의 조직이 신선한 고추로서의 특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 (3) 고추자체의 수분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0 이상인 것. 다만, 작은 매운 고추(하늘초, 일초, 땡초 등)는 수분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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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관세법인 |
2021-08-18 오전 10:3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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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21-08-19 오전 9:43:44 |
현행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제0710호에 분류되는 '냉동 고추'의 기준에 작은 매운 고추는 '절단하지 않은 완전한 상태에서 꼭지를 제외한 전체 길이가 7센티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고만 설명되어 있습니다. 작은 매운 고추에 대한 품종이 정의되어 있지 않으며, 입법예고문에 '하늘초, 일초, 땡초 등'으로 예시된 월남고추 품종은 청량고추 품종과 다르며, 고추의 매운 맛 국제적인 기준 스코빌 지수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관세청의 유권해석 등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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