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직접운송 증빙서류
안녕하세요?  

한-인도 CEPA,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관련입니다.

운송경로가 포함된 통과선하증권이 발행되면 추가서류(비가공증명 등)가 없어도, 직접운송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FCL의 경우도 있고, LCL(경유지에서 컨테이너번호 및 SEAL번호가 변경되는 경우도 있음)도 있습니다.
관세법인대인 2021-07-29 오후 3:40:38
 
댓글
운영자 2021-07-30 오후 5:43:05
가. FCL 화물
제시된 통과선하증권으로 각 협정에 따른 직접운송원칙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LCL 화물
경유지에서 컨테이너번호 및 SEAL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비가공증명서 등 각 협정에 따른 직접운송원칙을 징빙할 수 있는 추가적인 서류가 요구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