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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FTA원산지증명서적용 인정여부
1.분석회보세번부호:1302.19-9099(원산지결정기준:A)

2.중국CO발급 세번부호:2942.00(원산지결정기준:B)-1302.19분석실적 세번으로 CO발급요청 했지만 거부로 인하여
                              2942.00으로 발급.


상기해당 사항으로 원산지결정기준은 각각 다르지만 세관신고 1302.19(분석세번)로 수입신고 FTA적용하면 차후
적용여부에 대한 문제점이 생길수도 있을까요 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세관FTA과 수입과 구체적인 답변을 들을수가 없어 질의 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김인진 2021-07-29 오후 2:26:33
 
댓글
운영자 2021-07-29 오후 9:37:12
한-중 FTA 협정에서 제2942호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으로 세번변경기준 충족에 따라 원산지가 인정되나, 관세청 분석회보에 따른 제1302호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은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제2942호의 PSR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완전생산기준(WO)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품목에 세번변경기준(CTH)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