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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수입 통관진행 관련하여 |
안녕하세요.
제19조(수출입의 승인 면제) 영 제19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수출·수입의 승인이 면제되는 수출·수입의 범위는 별표 3 및 별표 4와 같다. (별표 4) 수입승인의 면제 3. 영 제19조제2호나목에 따른 수입승인면제 다.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으로서 수출할 때의 성질 및 형상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다시 반입하는 물품
위의 내용 관련하여 유무상 물품 구분없이 수출물품에 대하여 재반입시 수입승인없이 통관진행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물품은 금형감시카메라(8525.80 / 전파법).로 원산지는 한국이며, 사업부 철수로 인하여 재반입되는 물품입니다. 아니면, 전파법에 의하여 적합성평가확인서 내지 면제확인서를 받고 수입통관을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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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인 율림 |
2021-07-28 오후 12:03: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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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21-07-29 오전 10:02:14 |
대외무역법시행령 제19조 제2호 나목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4의 제3호 다목에는 무역거래가 유상인지 무상인지에 대한 조건이 없으며, 전파법은 세관장확인고시제7조제2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세관장확인생략 비대상 물품'이 아니므로 같은 고시 제7조제2항 본문에 따라 세관장확인이 생략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물품이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세관장확인은 생략되나 수입자 스스로 적합성평가 또는 적합성평가 면제확인을 받아 수입통관을 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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