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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품목분류 확인부탁드립니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아래 전자 제품 2개를 개인 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려고 합니다.

1)https://www.alibaba.com/product-detail/200-Feet-Video-Endoscope-Sewer-Drain_60470182197.html

2)https://www.alibaba.com/product-detail/TVBTECH-Locating-Equipment-of-Camera-Head_60727086785.html?spm=a2700.wholesale.0.0.30ec6dc5SXJJyv

질문드리려는 내용은,
1) 해당 전자제품 관세 8%에 해당하는지요. (하수도 내부를 카메라로 촬영하는 장비이며 다른 하나는 1번 제품과 유사한 탐사장비입니다.)

2) 개인 사용 목적으로 수입시에는 기타 전자제품 인증없이 수입 사용가능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별도 인증 의무 없이 수입 가능한지요.

임동환 2021-07-28 오전 10:36:12
 
댓글
운영자 2021-07-29 오전 9:43:18
위 물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HSK 10단위를 확정할 수 없어 세율을 안내드리기 어렵습니다. HS 제8528.80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나, 텔레비전 카메라인지, 디지털 카메라 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작동방식, 저장장치의 유무 등이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물품의 상세 규격이 확인되지 않아 전파법 또는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물품의 상세 규격을 확인 후 이 홈페이지의 '수출입요령 > 법령별 수출입요령'에서 각각의 법령별 요건 사항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