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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제품 품목분류 확인부탁드립니다. |
중국에서 한국으로 아래 전자 제품 2개를 개인 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려고 합니다.
1)https://www.alibaba.com/product-detail/200-Feet-Video-Endoscope-Sewer-Drain_60470182197.html
2)https://www.alibaba.com/product-detail/TVBTECH-Locating-Equipment-of-Camera-Head_60727086785.html?spm=a2700.wholesale.0.0.30ec6dc5SXJJyv
질문드리려는 내용은, 1) 해당 전자제품 관세 8%에 해당하는지요. (하수도 내부를 카메라로 촬영하는 장비이며 다른 하나는 1번 제품과 유사한 탐사장비입니다.)
2) 개인 사용 목적으로 수입시에는 기타 전자제품 인증없이 수입 사용가능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별도 인증 의무 없이 수입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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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동환 |
2021-07-28 오전 10:3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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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21-07-29 오전 9:43:18 |
위 물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HSK 10단위를 확정할 수 없어 세율을 안내드리기 어렵습니다. HS 제8528.80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나, 텔레비전 카메라인지, 디지털 카메라 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작동방식, 저장장치의 유무 등이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물품의 상세 규격이 확인되지 않아 전파법 또는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물품의 상세 규격을 확인 후 이 홈페이지의 '수출입요령 > 법령별 수출입요령'에서 각각의 법령별 요건 사항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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