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출조건 관련 관세법 제97조 및 시행규칙 제50조에 수입국(수입자)과 수출국(수출자)에 대한 조건이 따로 명시 되지 않았던데요.
수입자 : A 수출자 : B 물품 : 수리용물품으로 재수출조건부 면세 승인
상기와 같이 A업체가 수리용 물품으로 재수출 조건부 면세 승인을 득한후, B의 업체명의로
수출면허를 하는경우 재수출 조건부 면세 조건 및 재수출 이행보고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A와 B 회사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회사입니다.
관세법 제97조 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은 같은 항의 기간에 같은 항에서 정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양도될 수 없다라고 나와있어서 수입자와 수출자가 달라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