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으로 spare parts 등 장비에 들어가는 부품을 수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미국 법인에서 해당 장비 설치 등을 행하는 용역비 또한 제품비용과 함께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요.
수출신고는 FOB가격 기준이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사 인보이스에는 제품가(FOB) 및 용역 비용도 함께 기재가 되고 있습니다.
수출 신고를 할 때 미국 내 발생 용역 비용은 제외시키도록 하고, 인보이스 상에는 국외발생용역비로 기재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해외발생용역비용이 있을 때 실무적으로 어떻게 인보이스를 작성하고 수출신고를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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