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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문의합니다.
초정밀 레이저 절단기 CO2 레이저 광으로 나무 및 철판을 절단하는 것
상 2010-04-12 오후 5:34:56
 
댓글
운영자 2010-04-12 오후 6:32:47
레이저를 이용하여 각종 재료를 절단하는 기기는 관세율표 제8456호의 해설 (A)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HSK 8456.10-300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