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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107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상세 내역 출처 문의
수고하십니다.

포장기(8422.40) 분할납부에 대하여 보고 있는데,
씨엘상에는 분할납부 대상이 되는 요건으로서 아래와 같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령이나 행정규칙을 찾아보아도 아래의 요건에 대한 내용은 찾기가 힘이 드는데, 아래 요건은 어떤 법률에 근거한 것인지...해당 법률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가이드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함
1. 자동포장기(진공파장기포함)로서 처리속도 4m/min이상의 것
2. 포장능력 20톤/hr 이상의 것
3. 폴리아세탈 제조용의 것
4. 포장능력이 800Case/hr 이상의 접착 포장기(Hot melt Sealer)
5. 타이어림사이즈 10"~25"의 것을 포장할 수 있는 것

DR컨설팅 2021-07-22 오후 5:00:03
 
댓글
운영자 2021-07-23 오전 9:18:46
해당 내용은 관세법제36조제1항제1호의규정에의하여관세를분할납부할물품지정고시 [시행 1995. 10. 23.] [재정경제부고시 제1995-35호, 1995. 10. 23., 일부개정]의 내용이며,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일부개정내용만이 확인될 뿐 전체 고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은 현재 확인되지 않습니다. 해당 고시의 명칭도 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맞지 않으며, 분할납부 대상 물품 등 고시의 내용이 적정한 지 여부 등을 기획재정부에 재검토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