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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구분

개인화주 물품물류센터 수입신고시 무상거래인경우 94(기타무한)으로 신고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유상거래시 11(일반수입)진행해야하는지 15(전자상거래)로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에스씨관세사 2021-07-21 오후 12:04:54
 
댓글
운영자 2021-07-22 오전 9:16:51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신용카드 등 전자결제 수단등을 이용하여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15(전자상거래)이며, 그 외의 일반유상거래는 11(일반수입)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