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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21-07-20 오후 7:18:44 |
화장품은 제3304호, 미용기기는 작동방식에 따라 제8509호 또는 제8543호 등에 분류되며, 세트형태로 수입되는 경우 각각의 구성품을 분리하여 과세가격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각각 품목별로 HS를 구분하여 수입신고하고, 그렇지 못하는 경우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는 물품으로 하나의 품목으로 수입신고하되, 화장품법 및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수입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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