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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99-5010 세관장확인대상 (긴급)
2008.99-5010 품명 LAVER 김
수입품목 중에 저희가 흔히 먹는  " 김 " 을 수입 하려 합니다
근데 씨엘에 HS코드 확인 결과 세관장확인 대상인 수입식품안전관리 대상이 아닌 걸로 확인 됩니다
사람이 먹는 음식인데 식약처 대상이 아닌게 맞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호수관세사 2021-07-20 오전 9:18:59
 
댓글
운영자 2021-07-20 오전 10:51:25
식품위생법 및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식품에 해당하므로 수입자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하여야 하나, 2019년 10월 1일부터 '조미김'의 HS가 제2106호에서 제2008호로 변경된 내용이 통합공고(산업통상자원부고시) 및 세관장확인고시(관세청고시)에는 반영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