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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수형태 14와 18의 차이 |
제목그대로 징수형태 14와 18의 가장 큰 차이가 뭔가요?
cl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무엇보다 18 (특송포괄담보)의 큰 정의가 무엇인가요? 풀어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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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일관세사 |
2021-07-16 오후 2:18: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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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21-07-19 오전 9:08:36 |
징수형태 14는 관세법 제248조제2항에 따라 담보의 제공없이 수입신고 수리를 받을 수 있는 징수형태이며, 징수형태 18은 특송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조제1호에 따른 '특송업체'가 같은 고시 제25조에 따라 납세보증을 하여 관세의 납부 없이 수입신고 수리를 받을 수 있는 징수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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