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고급가구 수입신고시 문의
[기준가격] 800만원/조, 500만원/개
가구(개당) 500만원 초과시 인 건 맞나요?
근데 조당 800만원은 무슨뜻이죠???
우일관세사
2021-07-15 오후 1:37:19
댓글
운영자
2021-07-15 오후 6:22:33
네, 개당 500만원 초과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며, '"조"란 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