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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적출국이 다른 국가에서의 주류 및 영양제 반입 문의 |
영국에서 주류 1병, 미국에서 주류 1병이 같은 입항일에 올경우 주류 2병이라 관부가세까지 과세되는지, 아니면 적출국이 달라서 주세,교육세만 나오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같은 맥락으로 건강기능식품도 나라가 다른 국가에서 각각 6병씩 입항되면 자가사용초과로 보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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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호 |
2021-07-08 오전 11:2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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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21-07-09 오후 9:57:46 |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각각의 주류 1병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68조제2호 단서에 따라 각각 관세가 면제됩니다. 건강기능식품 또한 다른 국가에서 반입되는 경우로서 각각 미화 150달러 이하이고,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67조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관세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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